취약 중소기업 대상 시험검사 수수료 20% 감면된다

- 중소기업청과 6개 시험연구기관이 자발적인 협의 도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최근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고액의 시험검사 수수료로 인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과 취약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검사 수수료를 20% 감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관련 업무협약식을 2012. 9. 27(목)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인 취약 중소기업은 소기업(제조업분야, 50인 미만)으로 매출액이 10억원이하이며, 감면기간은 2012.10.1부터 2014.9.30까지 2년이다.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절차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해 시험검사가 필요한 취약 중소기업은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면 수수료 감면조치는 중소기업청과 6개 주요 시험연구기관이 취약 중소기업의 경영상 애로 해소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발적인 협의를 거쳐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기간단축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68억원 규모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대학·연구기관 등 142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용으로 주관기관 장비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기업당 60~70%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청은 취약 중소기업의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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