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9. 2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
-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대
이번에 개정·공포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부진 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 4월 26일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라 하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카지노업 허가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방침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 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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