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업무 개시

- 상법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표준모델 제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공정한 독립적 사채관리전문기관으로서 회사채 투자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9월 28일(금)부터 사채관리업무를 개시함

※ 회사채투자자의 불안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이 2012년 4월 15일 종전 사채모집 수탁회사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업계의 관행은 바뀌지 않아 투자자보호라는 상법 개정취지가 유명무실화되는 실정임

예탁결제원은 발행회사 및 인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제3자로서 공익적 업무운영, 이익의 조화균형, 사채권자보호 기능 확대를 업무운영 원칙으로 설정하였음

발행회사의 재무·신용상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부도 등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사채권자 보호기능을 적극 수행할 것임

※ 종전에는 투자자가 사채권자집회를 직접 소집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가 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게됨

예탁결제원은 업계 최초로 사채권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채권관리전문가 등 전문화된 인력으로 사채관리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와 발행회사 간 균형을 이루는 사채관리업무의 표준모델을 제시할 것임

또한, 인수기관이 될 수 있는 증권회사나 은행과 달리, 발행회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중립적 사채관리기관으로서, 사채권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채권예탁제도 및 등록발행제도와 연계하여 사채권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공탁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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