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향된다

서울--(뉴스와이어)--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신고건당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27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은 현행 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이같은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적발금액 : (’10년) 126건, 1,743백만원 → (’11년) 235건, 4,787백만원 → (’12.6월) 228건, 5,136백만원
* 신고사건 비율(’11년 기준) : 총 적발건수 235건 중 신고사건 117건(50%), 자체조사 87건(37%), 유관기관 합동조사 31건(13%) 차지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을 올려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게 유인하고, 포상금을 구간별로 차등을 두어 소액사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하면서 “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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