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춘천--(뉴스와이어)--‘12.9.26(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행안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12.9.24부터 ‘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가액 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10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 행안위에서 심의·의결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원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
- 9억원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
-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자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이번 조치로 강원도의 취득세 감소액은 170억원이 예상되며, 감면액은 정부에서 2013년도 전액 보전 받을 계획이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주택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원칙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번 조치의 감면대상은 ‘12.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가 해당됨, 즉, 9.23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등기한 경우는 취득일이 9.23일 이전이 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9.24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9.23일 이전에 등기를 하였다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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