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장병·동반가족에게 창원시내 음식값 할인해준다

- 창원시-경남지방병무청-외식업단체 협약 체결

- 해군교육사령부·육군39사단 현역 입영장병·가족 연 12만명 우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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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09-27 17:28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 관내 군부대에 한 해 입영·수료하는 장병들과 동반가족 등이 입영·수료시 이용하는 주변식당에서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창원시는 27일 오후 5시 경남지방병무청과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마산·진해지부와 함께 현역병 입영자 및 수료자와 그 가족들에게 창원시 관내 음식점 이용요금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흥기 창원시 환경녹지국장, 김덕기 경남지방병무청장, 한국외식업창원시 김정근 창원지부장, 이철호 마산지부장, 박종익 진해지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입영을 위해 창원시를 찾는 입영장정·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이 자랑스럽다’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지참한 입영장병과 가족 및 면회자 가족이 관내 80개 참여등록업소를 이용할 경우, 양질의 서비스와 함께 음식값의 5~10%를 할인받게 된다.

창원시는 창원시청 홈페이지, 병무청홈페이지, 블로그, 스마트폰 병역안내 앱,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인내용과 업소를 홍보하고, 할인업소에는 ‘입영장정 우대·할인업소 마크’를 부착해 입영장정 가족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진해구 소재 해군교육사령부는 한 해 12회 1만 명, 입영·수료시 연 이용예상인원 8만명(4인 기준) ▲의창구 소재 육군 제39사단은 한 해 20회 5000명, 예상인원 4만명 등으로 약 12만명이라고 추정했다.

창원시와 경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협약을 통해 등록된 80여 개 업소외에 참여업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병역의무 이행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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