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초고층 건물 ‘사전재난영향성검토’로 대형 재난 대비
-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 인·허가 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 받아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대구시 건설방재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건축, 소방, 안전관리, 대테러 등 9개 분야 27명의 전문가와 공무원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했다.
‘초고층 특별법’은 지난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등 초고층 건물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날로 증가하는 고층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만들어졌다.
‘초고층 특별법’의 적용대상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000명 이상이며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판매·운수·업무·숙박·유원시설·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인·허가 전에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재난대비를 위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계 구축,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등 적정성을 검토 받아야만 한다.
대구시 관내에는 2012년 9월 현재 2개소 7동의 초고층 건축물과 15개소 23동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법 시행 이전에 준공돼 사용 중이다. 이들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초고층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과 재난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대구시 전덕채 건설방재국장은 “초고층법 시행 이후 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의 첫 사례는 서울시의 지하 6층, 지상 123층, 높이 555m 규모의 제2롯데월드에 대한 검토가 첫 사례”라며 “대구시의 경우 내년 착공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동대구역 광역복합환승센터’(지하7층/지상9층, 연면적 299,953㎡)가 도시철도역사와 연결되면 재난영향성검토 대상이 되므로 실시계획 승인 전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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