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역 앞 지하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토록 시정명령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2. 9. 27.(목) 2012년도 제3차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법무부차관)를 개최하여 수원시장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불이행에 대해 직권으로 시정명령 여부를 심의하였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한 장애인차별 시정명령”을 발하여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3조는 장애인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사건 개요

수원역 앞 지하도상가는 1979년에 완공되었고, 지하도상가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총 4개의 출입구가 모두 계단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8. 9. 수원역 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로 접근하는 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위반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음

수원시장은 2010. 7. 16. 인권위 권고 결정전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후 여러 차례 계획을 변경하여 권고 이행을 지연한 바 있으며, 현재 2013년 상반기 지하도 개보수 기간에 승강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권고확정 후 약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법무부는 이해관계인과의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이상과 같은 수원시장의 권고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원시장은 180일 이내에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하였음

다만,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시정명령 결정이 전국의 모든 지하도 상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시설물 구조상의 문제나 관리주체의 예산상황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에 의해 차별여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있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 4. 1. 이후 법무부의 인권위 권고 접수건수는 총 71건이고, 그 중 시정명령이 2건(본건 포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종료한 것이 52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7건임

법무부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의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발할 예정임

※ 법무부는 2010. 4. 28.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결정한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의 복직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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