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주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해 효소제인 ‘우레아제’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9월 2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식품첨가물인 ‘우레아제’는 효소제의 일종으로 주류 발효과정 중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

※우레아제 : 에틸카바메이트의 전구체인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가수분해시킴으로써 에틸카바메이트 생성 저해 역할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폴리덱스트로스 등 39개 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등 제·개정 ▲식품공전의 식품유형 개정에 따른 19개 품목의 사용대상 식품유형 정비 ▲무수아황산 등 7개 품목의 사용대상 식품 명확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주류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1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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