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일보의 2005.7.12일자 “진돗개 보신탕 이라니…”라는 기사와 2005.7.14 일자"진돗개가 운다"라는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힌다.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의 진도개」가 식용으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도개의 고유혈통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진도 관내에 있는 진도개만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관리하고 있음.

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진도개가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되었으나, 기사내용의 진도군 외부로 반출된 진도개는 한국진도개육성법에 따른 품종심사에서 불합격된 개 및 질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혈통잇기에 부적합한 개로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반출犬 뿐 만 아니라 진도군수의 허가를 받아 외부로 반출되는 진도개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제53호「진도의 진도개」가 아님.

문화재청에서 파악한 진도개 품종심사에 합격한 진도개 숫자(6,112마리)와 진도개진도축협의 숫자(8,685마리)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6,112마리는 ‘98년부터 진도개시험연구소의 품종심사에 합격하여 현재(’05.6.30) 사육되고 있는 마리수이나, 진도개진도축협의 8,685마리는 총 등록 두수를 나타낸 것으로, 그동안 도태된 숫자 등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임.

심사 탈락견 도태처리를 위한 진도군의 예산지원 요청에도 문화재청은 뒷짐만 지고 있으며, 예산은 진도개시험연구소가 알아서 하라는 핀잔을 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진도개의 순수혈통 보존·관리를 위하여 ‘97년도에 진도개시험연구소 시설 건립비 일부를 지원 하는 등 매년 국고지원을 해오고 있음.

특히, 기사에서 언급한 심사 탈락한 도태처리犬 처리를 위한 예산은 진도군의 국고보조 신청이 있을시 계속 지원해온 사업임.

문화재청에서는 기사 내용의 반출犬이 비록 천연기념물 진도개는 아니지만 국민정서 및 천연기념물과의 연관성 등의 관점에서, 진도군 등 유관기관 과의 협조를 통하여 향후 반출犬에 대하여 도태(소각) 등 적절히 처리할 계획임.

참고) 국고보조 지원현황
- ‘02년도 : 1억1천만원(국비 7천7백만 / 지방비 3천3백만) 유전자연구 등
- ‘03년도 : 4억2천8백만원(국비 3억 / 지방비 1억3천만) 우수견 구입, 불량견 도태, 심장사상충 예방, 사료비 등
- ‘04년도 : 5억7천1백만원(국비 4억 / 지방비 1억7천1백만) 우수견 구입, 불량견 도태, 방견장 신축 등
- ‘05년도 : 7천만원(국비 4천9백만 / 지방비 2천1백만) 우수견 구입, 사료비
- ‘06신청 : 3억4천5백만원(국2억4천2백만 / 지1억3백만) 우수견 구입, 시설유지, 유전자분석, 불량견 도태, 질병 치료 등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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