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습기 살균제 무허가제품에 주의하세요”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본격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 및 판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 가습기살균제는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을 위해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 허가 후 제조(수입)·판매하여야 하며, 지난해 12월 30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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