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결과 2주 간 182건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9.3(월)~14(금)까지 2주 동안 시내 공영주차장 및 할인마트·백화점·대형 복합건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18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해 실제로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 차를 대지 못하는 경우를 막고자 지난달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주차가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장애인 차량 표지’를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착한 상태에서 반드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탑승해야만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전체 182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가 172건(94.5%)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10건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9건(4.9%) ▴장애인이 주차했지만 ‘주차가능’ 표지가 없는 경우 1건이었다. 적발된 사람들에게는 각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대형 복합건물(63건)>할인마트(59건)>병원(27건)>영화관(10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기·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단속에 나서는 한편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등 시민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모니터요원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비워두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는 이번에 많이 적발된 대형복합건물이나 마트·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는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것이 위법행위임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약자가 이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울 것”이라며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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