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이동전화 개통시 계약서 반드시 확인할 것 당부
- 통화품질 장애시 14일 이내 이의 제기
사례1) 남구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대리점에서 2년 약정하면 단말기를 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최근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단말기 할부금이 매월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례2) 동구에 거주하는 강모씨는 텔레마케팅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으나 제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취소를 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을 했으나 업체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울산시는 최근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급증하면서 이동전화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피해 내용도 너무 다양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대리점에서 제시하는 단말기 무상 약정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의 스마트폰이라고 통화품질이 기존 피처폰 보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불량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 해제가 가능하므로 통화품질이 의심스럽다면 신속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올들어 9월 26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413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동일기간 346건에 비해 19% 증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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