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1천명, 지급자 315천명
- 전년동월대비 신규신청자 2천명, 지급자 8천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10.9월 62천명 → ’11. 9월 59천명(△4.8) → ’12. 9월 61천명(3.4)
* 신청자수 증가사유: 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가(연 4.8%)에 기인
아울러, ‘12. 9월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15천명, 지급액은 2,707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8천명(2.6%), 6억원(0.2%) 증가하였다.
▴ 전년동월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수: ‘10.9월 331 → ’11.9월 307(△7.3) → ’12.9월 315(2.6)
- 지급액: ‘10.9월 2,742 → ’11.9월 2,701(△1.5) → ’12.9월 2,707(0.2)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01천명, 지급자는 945천명, 지급액은 2조6,57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신규신청자는 5천명(0.7%), 지급액은 377억원(1.4%) 증가하였고, 지급자는 15천명(△1.6%) 감소하였다.
▴ 전년동기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신규신청자: ’11.1∼9월 696 → ’12.1∼9월 701(0.7)
- 지급자: ’11.1∼9월 960 → ’12.1∼9월 945(△1.6)
- 지급액: ’11.1∼9월 26,201 → ’12.1∼9월 26,578(1.4)
한편, 올해 1.22부터 시행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는 지난 9.26까지 23,445명이 가입했으며,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13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실업급여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자는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5월과 10월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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