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추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 대하여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기간 : 2012. 9. 28 ∼ 11. 8
□ 화재위험이 높은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화재예방 책임 부과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의무 부여
특정소방대상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사장에서의 화재예방, 피난조치 등 안전관리 책임을 공사장의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거나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하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위험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및 미이수자 종사 제한
화재위험공사에 종사하려는 사람 중 안전감독자 등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사업주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화재위험공사에 종사 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개정을 통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의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시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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