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도 ‘법’이다
그 후 2005. 1. 27. 법률 제7368호로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국어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즉, 국어기본법 부칙 제2조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국어기본법은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어문규범”을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맞춤법도 법이다.
‘한글 맞춤법’의 실정법상 규범적 위치를 보자면,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어문규범’에 속한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남자’라는 드라마 제목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지만, 그건 드라마라고 치자. 법률가들은 한글맞춤법을 지키고 있는가? 소장과 준비서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면, 법률가들도 국어기본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일본어 투 표현은 두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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