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협상표 부정사용 대응으로 소비자 보호

서울--(뉴스와이어)--농협(최원병 회장)은 농협상표를 부정사용하는 업체를 농협으로 믿고 거래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참여하는 농협상표 부정사용 대응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10월 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임직원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를 신고 접수받아 개선에 나선다.

부정사용 신고 대상은 ▲ 심벌, 로고 등 농협 표장과 ▲ 농협의 무형자산인 상표권 등이며 부정사용 신고된 경우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

농협은 금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농협상표와 유사한 상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농협상표 부정사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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