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장관 : 오명)는 연구개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학기술계 전 출연연구기관에 대하여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였다 금번에 클린카드 제도를 법인카드로 까지 전면 확대 시행함으로서 2001년 4월에 기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카드 제도와 함께 연구개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린카드 제도를 법인카드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서 개인용도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예산 절약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카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관별로「법인카드 사용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법인카드의 발급 매수 최소화 및 법인카드 관리대장 등을 운영하게 하고,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 가맹점에서의 법인카드 결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또한, 법인카드 사용 초기단계에서부터 개인용도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기관별로 20만원 이상 결재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지속적으로 법인카드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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