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가을 이사철 ‘부동산 불법 중개’ 주의 당부

- 불법 유형·대처요령 발표…“불법 목격 시에는 신고를”

대전--(뉴스와이어)--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불법 중개 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발표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간판에 ‘000 컨설팅’이나 ‘000투자개발’이 아닌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구가 있는 등록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자격증 등과 대조하거나 시·군 토지민원실,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 등을 이용해 적법하게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면 된다.

또 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 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근거해 설명할 것을 요청하고,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수요 증가에 따라 사기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위임 사실과 계약 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거래 시 공적장부를 위조해 집주인 행사를 하며 싼 값에 전월세를 계약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되,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물건 상태 등을 보다 주의해 확인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사철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와 보증금 관련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 시 소유 및 위임 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법 중개행위가 있을 때에는 도와 시·군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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