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절 불법 수입 먹거리 390억 적발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9월 한달간 추석 농수축산물 불법반입과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결과 25건, 1만4000톤, 390억원 상당의 불법반입 및 유통사범을 적발했다.
유형별 적발사례는 밀수입이 31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포탈 55억원, 원산지 위장 및 허위표시 23억원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315억원, 농산물 45억원, 수산물 35억원 순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녹두, 건고추, 깐마늘 등 불법 반입된 농산물 129톤(7억원 상당)을 창고에 반입한 후 정상 수입품으로 위장하거나 중국산 포장지를 제거하고 국산 표시 포장지로 바꾸는 일명 ‘포대갈이 수법’으로 위장하려다 적발됐다.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북한산 들깨를 중국을 경유하여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위장반입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세창고 직원과 짜고 식품검역도 받지 않은 치즈 8000톤을 수입신고 전에 무단으로 대량 유출한 일당도 적발됐다.
특히 270%에 달하는 관세율로 사실상 반입이 어려운 건고추를 냉동고추(27%)로 위장 반입하기 위해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무작위로 섞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려한 일당이 적발됐다. 세관은 인부를 동원해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분리하는 등 단속에 애를 먹기도 했다.
올해 추석절을 앞두고 종전 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반입되던 수산물 수입선이 아프리카 등으로 전환돼 눈길을 끌었다. 명절 제사상에 많이 올리는 민어의 경우 중국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기니, 세네갈, 시에라리온 등 아프리카산 물량이 중국산보다 3배 이상 반입됐다. 돔의 경우 종전 일본, 중국산 위주에서 ‘12년도에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관세청은 주요 먹거리에 대한 반입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해 향후 원산지위장 등 단속업무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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