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올 말까지 취득세 부담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주택거래 활성화 도모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부담이 일부분 경감되며, 이는 지난 9월 10일 정부에서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원이하·1주택 취득세 2%→1%
- 9억원초과~12억원이하 및 다주택 취득세 4%→2%
- 12억원초과 주택 취득세 4%→3%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법정 취득세율은 4%로, 현재는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 50% 감면(4%→2%)하고 있음
이번 취득세 인하의 적용시점은 9월 24일로 소급 적용돼 주택을 취득한 날이 9월 24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 등기일)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과 함께 시행됨으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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