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낚시터시설’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에 해당돼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농림어업인이 준보전산지에 설치하는 실내 낚시터시설은 산지관리법령상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낚시터시설)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산지관리법’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토사유출의 방지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이다.

법제처에서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지 확장·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산지관리법령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설치 주체나 용도, 사업목적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을 실외 시설로만 보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2009. 4. 20.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때 낚시터시설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한 것은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소득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시설이 되는 낚시터의 범위를 실외 낚시터시설로 축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02-210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