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년도 전국의 재산세 과세내역을 파악한 결과 전체 주택중 68.8%는 작년보다 세액이 줄어들고, 31.2%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가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금년부터 개별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개편되면서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조정한 결과, 전체 과세 건수 1,369만건중 942만건(68.8%)은 작년에 주택의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세액보다 줄어 들었고, 427만건(31.2%)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지역별로는 전북도(90.8%), 전남도(90.2%)등은 세부담이 줄어든 건수가 많으며, 서울은 세부담 감소건수(37.8%)보다 세부담 증가건수(62.2%)가 많아져서 그 동안 주택가격에 비해 재산세 부담이 컸던 지방은 부담이 낮아지고, 주택가격에 비해 세부담이 적었던 수도권지역은 부담이 높아져 불형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유형별로 아파트는 감소가 57.1%, 증가가 42.9%로 비슷하나, 단독주택은 감소가 75.1%, 증가가 24.9%로 감소된 것이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와 단독주택 간의 세부담 불형평도 시정된 것으로 분석됨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보다 1,584억원(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9,094억원으로 작년에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계한 1조678억원보다 1,584 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과표가 현실화됨에 따라 세율을 대폭 인하(0.3~7% ⇒ 0.15~0.5%)하였고,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일부 세액이 국세로 전환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주택분 재산세를 제외한 상업용 건물, 선박 및 항공기분 재산세 총액은 4,850억원으로 작년보다 5억원이 감소( 0.1%)한 것으로 파악됨
- 상업용 건물분 재산세는 세율조정(0.3% ⇒0.25%)으로 작년보다 3억원(0.1%)이 줄어든 4,771억원이 부과되었고
- 선박분 재산세는 13억원(작년대비 30.0% 증), 항공기분 재산세는 66억원(작년대비 7.0% 감소)이 부과되었음

금년도 재산세는 작년말 보유세제 개편이후 처음 부과되는 것이며 작년과 달라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작년까지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0월에 각각 따로 부과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한꺼번에 과세하되, 산출된 세액의 2분의1은 7월(납기: 7.16~8.1)에 나머지 2분의1은 9월(납기: 9.16~9.30)에 나누어 부과하며 개별주택 공시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어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도로 12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재산세의 과표와 세율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전년도 세액(’04년도 재산세액 상당액)보다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였음

7월에 고지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31일(7월31이 일요일이므로 그 다음날인 8월1일이 실제 납기가 됨)까지 임

고지된 재산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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