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자 신문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 폐지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2. 10. 4.(목) 교정시설 수용자 구독 신문에 대한 열람제외기사 삭제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의 경우 도주, 자살, 난동 등 교정사고를 다룬 기사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해당 기사를 삭제할 수 있었음

이러한 신문기사 삭제 제도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하고,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하였으며,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하였음

김태훈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적극 개선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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