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후 운행해야

- 미사용신고 운행중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청주--(뉴스와이어)--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신고 계도기간이 6월로 종료되면서 미사용신고 상태로 운행중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종전 사용신고 절차없이 운행할 수 있었으나, 2012년 1월부터 사용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최고 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교통수단으로 역할이 미미한 전동휠체어, 어린이용 전동차, 전기보드 등과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미니 바이크, 차동장치 없는 AVT(All-Terrain Vehicle)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쉽지 않고 소유자 피해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컸다.

지난 1월부터 청주시에 사용신고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총 1776대이며, 지난 9월에는 2대가 미사용신고 상태로 운행중 적발되어 9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2담당은 “앞으로도 대학가 및 동별 중심상권지역에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미사용신고 상태로 운행중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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