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 충북도내 12일부터 20일간 집중 단속…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도는 12일부터 20일간 각 시·군 및 해당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와 제재소, 톱밥공장 등이 관련 자료를 비치했는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 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경찰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 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산림녹지과 안광태 과장은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이후 우리 도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2009년 발생되어 완벽한 방제와 정밀예찰로 지난해 1월 청정지역으로 환원되었으나 지속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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