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당초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늘어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은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아동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다.
또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아동학대 신고인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되었다.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종합센터 서봉성 보호담당의 강의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신고요령, 아동복지법 설명 등으로 진행하며 교육장소에서는 아동학대관련 사진 전시회도 실시된다.
한편, 부산시는 향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일반시민 인식개선교육, 아동권리교육과 함께 캠페인, 사진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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