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명예훼손 557명 등 3천22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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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05-07-14 12:02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 폭력 추방 종합대책의 하나인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행위가 인터넷의 익명성에 편승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인권침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버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유명 여자연예인의 얼굴을 포르노 배우사진과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시킨 피의자를 포함한 명예훼손사범 557명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폭력사범 3천221명을 검거 이중 295명을 구속하고 2천926명을 불구속하여 사이버폭력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중요 범죄행위라는 공감대를 국민들에게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인터넷뱅킹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 계좌에서 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국내 최초로 검거하였으며 인터넷뱅킹의 취약점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국가 금융전산망 해킹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로 인한 경제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였고 국내 유명 여성연예인 80여명의 얼굴을 포르노배우 사진과 합성 제작한 후 인터넷에 유포시켜 명예를 훼손한 피의자 20명을 검거한 사건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음란물을 경쟁적으로 게시하고 다른 게시판에 퍼뜨리는 등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죄책감 없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티즌 윤리교육과 함께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회전반에 걸친 사이버폭력 추방 분위기를 반영하여 폭력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단속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집중단속의 틈새를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을 대비하여 지방청별로 테마를 선정 일제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사이버범죄에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경찰은 카페와 포털의 댓글 및 게시글을 이용한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제한과 개인정보유출 등 제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 대책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넘쳐나는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의식 없이 저지른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청소년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워크숍과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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