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전용농지 합동단속 실시

- 10월 8일 ~ 10월 19일까지 …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 등

- 단속 결과 위반시 원상복구 및 고발 조치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울산시, 구·군 공무원 등 6개반(12명)의 단속반을 구성, 울산 전역에 대한 농지 불법전용 및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없이 전용하여 골재채취, 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농지전용 허가(협의, 신고) 후 2년 이상 미착공 사례이다.

또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진흥지역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법, 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도 단속된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농지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농지 불법점용을 차단하고 합리적인 농지보전 관리와 기능을 유지토록 하고, 세계 곡물 가격 급등에 대비한 유휴 농지를 활용, 조사료 생산확대, 도시민들의 주말농장, 텃밭 등 농지 보전 및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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