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전남도는 하절기 성수식품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부적합원료사용 등 모두 32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남도는 여름철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위해 식약청과 시군의 식품위생감시원 등 권역별 4개반으로 편성, 지난달 27일부터 15일동안 도내 빙과, 음료, 어육제품 등 여름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식품원료 적정사용 및 제조 가공과정의 위생관리상태, 식품보관온도, 유통기준 준수여부, 불량식품 진열판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부적합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된 여수시 국동 (주)O업소를 비롯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한 여수시 만흥동 Y수산,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구례읍 봉남리 K연쇄점, 식품보관이 부적합한 무안읍 성동리 P제과점 등 모두 32개소를 적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원료 및 제품 생산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여수시 오천동 U식품 등 3개소는 영업정지 5일을 비롯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여수시 국동 O식품 등 2개소는 품목제조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제조한 나주시 이창동 H제과점 등 7개소는 시설개선명령을 종업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제조한 광양시 광영동 A식품 등 18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녹차 등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시켜 판매코자 보관중이던 여수시 만흥동 Y수산의 조미건포류 105㎏을 적발, 압류폐기조치한데 이어 방부제, 색소 등 유해첨가물 과다사용이 의심스러운 29개 식품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전남도는 장마후 본격 피서시즌에 맞춰 해수욕장, 유원지 등 행락지 식품접객업소와 도로변휴게소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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