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사전교육 실시

- 이달 중 도내 1000여명 대상…등록절차·품질 관리 등 교육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 법률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이달 중 2차례(25, 26일)에 걸쳐 모두 1018명을 대상으로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4시간 동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인터넷(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3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한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고, 국제표준바코드 물품관리 및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 시스템을 갖추면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사전교육을 수료한 영업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겉포장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개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복용하고,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식의약안전과
의약담당 김희선
042-606-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