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올해 9.2%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위원들이 표결선언 이후 퇴장하여 기권처리됨으로써 사용자위원측 최종수정안이 과반수 이상 득표로 의결된 것인데 그 수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작년 13.1% 인상(근로자 위원안)보다는 낮은 인상률이나 100인 이상 사업장의 ’04년 상반기 평균 협약임금인상률이 5.4%인데 비해 ’05년 상반기는 4.7%로 0.7%가 하락하여 임금인상률은 감소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금번 최저임금수준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00년 이후 소득분배 개선을 고려하여 평균 11.7%씩 인상)한 수준으로
* 최저임금 의결시 고려된 사항 :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6.3%), 국민경제생산성 기준 5.6%{실질GDP상승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3.0%) - 고용증가율(1.4%)}, 적용주기 변경(1.5%), 소득분배 개선(0~6%)
최저임금의 영향률*도 전체근로자 기준 10.3%(1,503천명)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
* 영향률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안)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 추정치
주 40시간제 실시로 종전의 임금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임금수준(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을 포함)과 통상임금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주 40시간제의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있음
이외에도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을 검토하는 중임
주40시간제의 도입시 ’05.7.1에 임금보전이 되므로 한번의 실제적 인상효과가 발생하고, ’05.9.1에 다시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두 번에 걸친 인상이 되므로 체감인상효과는 작을 수 있음
또한 금번 최저임금인상 수혜대상 근로자 수는 1,503천명이고 그 중 주 40시간 단축대상 근로자는 25천여명(수혜대상의 1.4%)임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이 보전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임금삭감이 되는 최저임금 근로자 수는 25천여명(수혜대상의 1.4%)보다도 소수일 것임
주 40시간제 실시 등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시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과 공공부문의 계약 실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홍보관리관 02-503-9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