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은 연구용역·정책자문회의·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 전문가, 관련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은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6대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 6대 분야 : 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②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③ 안전한 가족생활 기반 구축, ④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⑥ 정책추진체계 정비
2차 기본계획(안)은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감안하여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 취학자녀들의 교육 지원 등의 정책을 강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우리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에 지역토론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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