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위해평가 국제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화장품 위해평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연방위해평가원(BfR)과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각국의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최근 국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부상하여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원료 사용이 업계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내외 경험 및 현황 등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BfR (Bundesinstitut fur Risikobewertung, 독일연방위해평가원):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해평가 및 이의 근거가 되는 독성연구를 수행하는 독일의 위해평가 전문기관
※ CIR (Cosmetic Ingredient Review, 미국 화장품 원료검토 위원회):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미국 화장품협회 소속의 안전성 평가기관
이번 국제 워크숍에서는 ▲유럽 화장품 규정의 개정방향과 국내 화장품 산업계의 대응방안 ▲유럽 화학물질관리규정(EU REACH) 제도가 국내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국내외 화장품 위해평가 등에 대한 최신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의 약자로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사전)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신(新) 화학물질관리규정’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의 릴리안길 박사는 미국의 화장품원료에 대한 위해평가 절차와 원료 안전성 재평가, 최근의 위해평가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독일연방위해평가위원회(BfR)의 베어벨 비스 박사는 최근의 유럽 화장품 위해평가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식약청은 이번 국제워크숍으로 선진화된 위해평가 정보를 교류함으로써 국내 화장품 업계의 위해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
043-719-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