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중소기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

서울--(뉴스와이어)--10월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하는 달로서(10.25.까지)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임. 이들 신고대상자는 예정신고기간(2012.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되어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됨
*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0월 10일 전에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제1기 과세기간(1.1.부터 6.30.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예정고지서 발부 대상이 아님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지원대상은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이며,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사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함

이번 조치에 따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최대 13만여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종전에는 경영애로기업 등 약 1만명에 대해서 지원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실시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이번 예정신고부터 납세자가 전자신고 시 연간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7백만원 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연간 1백만원 한도),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연간30만원 한도)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전자신고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하여 합계표 입력의 편의를 제고 하였음
* 이번 예정신고부터 종전보다 3일 정도 앞당겨 10.15.부터 서비스 예정

또한 이번 신고 시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세법 개정내용>

①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②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③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 위 개정사항 모두 2012.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신고내용에 대한 정밀한 사후검증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당부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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