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성토재를 위한 자주식 굴삭기 사용과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생기는 암석을 일정한 부지에서 자주식 굴삭기로 잘게 부수어 그 공사의 성토재로 사용하고, 도로공사에 따른 토석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지를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해 조성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석하였다.

※ 자주식 굴삭기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사용 ‘임시시설’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법령이 임시시설에 대하여 그 형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체, 목적 또는 용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고려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통해 조성되는 부지와 자주식 굴삭기는 모두 개발제한구역법령상 공작물에 해당하며, 암석을 잘게 부수기 위한 부지 조성이나 그 작업을 위해 자주식 굴삭기를 일정 기간 일정 부지에 두는 경우 그 일체를 임시시설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에 고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임시시설로 해석한다면 도로공사의 성토재 생산·처리 작업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조성된 부지와 자주식 굴삭기만으로 가능한데도 고정된 공작물을 설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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