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기간’ 중 체불임금 402억원 지도해결, 악덕사업주 2명 구속
- 행정지도 통해 4개 공사현장 근로자 235명, 체불임금 6억2천만원 청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체불금액(‘11년 676억원)은 12.9%(87억원) 증가하였으나, 지도해결 금액(’11년 298억원)은 34.9%(104억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동 기간동안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14.3억원(302명)의 생계비 대부를 하였고, 도산기업 근로자에게 체당금 293억원(6,195명)을 지급하였다.
* ‘11년 추진실적: 생계비 대부 6.6억원(136명), 체당금 지급 175억원(3,614명)
한편, 고용노동부는 상습·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사업주에 대해 총 41건의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30건이 발부되었고, 특히, 동 기간 동안 3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악덕·상습 체불사업주 2명을 구속하였다.
※ 체불사업주 구속현황 : ‘09년 2명 → ‘10년 11명 → ’11년 13명 → ‘12.9월 현재 14명
<구속사례>
- 서울서부지청은 9.22(토), 서울지역에서 3개의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회사 돈을 빼돌려 카지노 도박으로 7~8억원을 탕진하고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4백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 대표 이모씨(만 44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
- 경기지청은 9.22(토),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51백만원을 체불한 채 경영하던 사업장을 매각하고 잠적했던 ○○○ 대표 강모씨(만 58세)를 구속
또한, 금번 집중지도기간 중 7개 공사현장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299명, 793백만원)하는 집단 농성이 발생하였으나,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원청사 등을 통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4개 공사현장의 근로자 235명의 체불임금 620백만원을 청산하도록 하였다.
* (사례) ‘12.9.18. 09:00경, 세종시 소재 (주)000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주)000 소속의 근로자 85명의 3개월분 임금 287백만원이 체불되어 현장사무실 점검 농성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지도를 통해 농성 해제 조치 → 9.19, 대전청 회의실에서 발주처인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원청사 및 하청 2개를 출석시켜 적극적인 해결지도로 9.19. 근로자 계좌로 체불임금 입금완료(전액 청산)
나머지, 3개 공사현장에서도 근로감독관이 적극적인 지도로 직상수급인 또는 시행사의 지급보증각서 작성 등을 통해 농성을 자진 해산토록 한 바 있다.
* (사례) 9.28. 18:30경 인천시 남동구 소재 000 공사현장에서 000(주) 소속의 일용근로자 30명 체불임금 54백만원해결을 요구하면서 집단 농성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2명이 즉각 현장을 출동하여 중재한 결과, 시행사인 000(주)에서 체불임금 지급보증각서를 작성해 주고 22:40경 자진 해산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정부는 그간 취약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복지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번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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