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 법원조정 수용

뉴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2012-10-10 09:39
성남--(뉴스와이어)--장기간 표류되어 오던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개발사업이 사업자 선정 후 5년만에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는 사업 정상화와 입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사업자가 제기한 인천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 변경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LH와 사업자 양측은 올해 4월부터 사업자가 법원에 지식산업센터 허용, 자본금 축소, 외국인투자비율 하향 등 6개 사항에 대한 민사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중재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간의 민사조정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비율을 제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양측이 양보하여 이미 합의점을 찾았으며,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자본금 및 외국인투자 비율에 대하여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기로 합의함으로써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LH 관계자는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정상화로 청라국제도시의 투자촉진과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기간 사업표류에 대한 입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당초 공모취지를 유지하는 선에서 사업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조정·수용하였으므로, 사업자도 법원결정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H가 법원조정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청라입주민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사실상 이번 민사조정절차가 지난 5년간 끌어 온 협상의 마지막 단계였고, 만약 이번 조정마저 결렬되어 사업이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면, 청라국제도시의 활성화에 상당한 타격일 뿐만 아니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끝을 모르는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LH의 결정은 청라국제도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 해결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이달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확정되고, 이후 양측은 사업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사업협약을 변경하고, LH는 지식산업센터 허용 등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 신청 준비를, 사업자는 건축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를 받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3년 청라국제도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인 국제업무타운사업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lh.or.kr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제자유구역사업처
031-738-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