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지정) 제도 시행
3.12일 ‘ELW시장 3차 건전화방안’ 시행으로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제출이 제한*되면서 스캘퍼나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사설 LP**’ 등에 의한 소수지점(계좌) 거래집중종목 비중이 증가(아래표 참조, 0.18% → 0.41%, 128% 증가)하여 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음
* LP호가를 제외한 시장호가스프레드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8%~15%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 가능
** 공인된 LP가 아니면서 공인 LP처럼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시
⇒ 일반투자자들의 보다 신중한 투자판단이 요구됨
<주요 내용>
1. ELW 시장경보(투자주의종목) 제도 지정유형
□ (경보단계)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
주식시장의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 중 ELW의 특성에 부합하는 ‘투자주의종목’ 지정제도만 도입*
* ELW는 신용거래가 제한되어있고 위탁증거금 100% 납부의무가 부과되어 있음
□ (지정요건) 소수지점·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소수지점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특정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매관여율이 90%이상
소수계좌 거래집중종목 : 3일간 LP를 제외한 10개 계좌의 매매관여율이 90%이상
☞ 상세지정요건 : 시장감시규정시행세칙 제3조의 제2항 및 제3항
2. ELW 투자주의종목 지정 및 공표 방법
해당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
- 홈페이지, HTS 현재가 화면 등을 통해 시장에 공표
<기대효과>
사설 LP 및 스캘퍼 등에 의한 거래집중종목을 시장에 미리 공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 투자자는 ELW 투자종목 선택 시 해당 종목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여부를 참고하여 신중한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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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시장감시3팀
황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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