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음반심의분과위 1차 심의결과 300여곡 취소 검토
이들 곡에 대해서는 10월 12일(금)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번 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번 심의는 현재 심의의 기준이 되고 있는 음반심의세칙 적용이전에 유해곡으로 판정된 곡에 대해서 청소년유해성을 재검토함으로써 음반심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청소년보호법 제20조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더 이상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음반심의기준의 객관성과 구체성을 높인‘청소년유해매체물(음반 및 음악파일) 심의세칙’을 제정해 심의에 적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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