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택스, 음식점 전문 인터넷 세무서비스 푸드셈 오픈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매출매입내역을 입력하면 각종 장부,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 직접 신고까지 가능

대전--(뉴스와이어)--인터넷세무서비스 전문업체인 디지택스는 음식점사업자를 위한 인터넷세무서비스 푸드셈(http://foodsem.com)을 오픈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무신고를 해야하듯이, 음식점의 경우에도 각종 세무신고의무가 있다.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고, 다음해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푸드셈을 이용하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내역을 직접 입력만 하면, 푸드셈의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 각종 장부뿐만 아니라, 부가세신고, 소득세신고에 필요한 서류까지 자동으로 작성된다.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는 음식점사업자들이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직접 세무신고까지 할 수 있다.

푸드셈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프로그램설치가 필요없고, 이용요금은 일반 세무사사무실 수수료의 1/10도 되지 않는 월 7,7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또한, 담당세무사가 세무상담을 해주고, 신고서 내용에 대해 무료로 검토까지 해주기 때문에, 이용상의 어려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푸드셈의 주요 이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프랜차이즈음식점, 분식점, 주점, 제과점 등 요식업관련업종은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디지택스 개요
디지택스는 인터넷세무서비스 전문업체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인터넷간편장부 예셈, 인터넷복식부기 듀오셈, 그리고 법인사업자를 위한 인터넷법인세무 듀오셈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셈: http://foodsem.com

웹사이트: http://dztax.com

연락처

디지택스
세무사 이기정
042-841-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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