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울산광역시화재예방조례’ 개정…11일부터 본격 시행

- 화재 오인신고로 소방차 오인출동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사전신고해야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의무 대상에 ‘주택’을 추가로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 공포하여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 개정에는 소방기본법 규정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신고대상이 ‘주택’으로 추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관할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울산광역시 119종합방재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19, 052-273-9119)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의 기존 신고의무 지역에서도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인 연막소독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오인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므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가까운 소방관서 또는 119로 신고를 해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방본부
김종식
052-229-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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