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0명 적발

- 거짓신고 12명‧지연신고 48명…1억 9000만원 과태료부과

대전--(뉴스와이어)--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달까지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60명 적발하고 1억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 위반 사례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거짓 신고’가 12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가 48건이다.

구별로는 유성구 32건(4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서구 16건(4290만원), 대덕구 5건(1552만원), 동구 4건(7120만원), 중구 3건(1276만원) 순이다.

대전시는 적발된 이들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득세 등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대전시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1만 9674건으로 중개업자 신고가 1만 1364건(57.8%), 당사자 간 거래 신고가 8310건(42.2%)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양성현
042-270-647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