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거주 노후고시원에 소방시설 설치 사업 실시
소방시설을 설치지원 대상은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09) 도입 이전부터 운영돼 온 8개 노후고시원이다.
'09년 5월15일부터 강화된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제도’는 고시원의 복도 폭을 1.2m~1.5m로 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시설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으로서 시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받은 15개 고시원 중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고시원은 복도 폭이 좁고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고시원 운영자들은 자금 등의 문제로 설치에 소극적이고, 관할 소방서 및 자치구 역시 강제로 소방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기에 서울시가 나서게 됐다.
시범사업 대상 고시원 8곳은 동대문구 신설동역 주변(5개소),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주변(1개), 용산구 동자동(1개), 양천구 목동(1개) 등총 320실 규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8개 고시원 운영자와 함께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지원과 5년간 임대료 현행수준 유지에 관한 MOU를 체결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료 유지 조건을 통해 고시원 거주자 1인당 5년간 월 10,400원의 주거복지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실상 많은 고시원이 취약계층의 주거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취약계층 주거지로서의 고시원과 관련한 TF팀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저주거 안전선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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