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효과 크다

- 불법 주·정차 67% 감소, 시내버스 운행속도 시속 최고 6㎞ 개선

- 특히 버스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 크게 감소 … 제도 도입 성공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한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지난 8월 시범운영에 이어 9월 3일부터 본격 운영한 결과 9월말 현재까지 2개 시내버스 노선(127번, 401번)에 총 1,069건(일평균 53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일평균 137건 단속되던 것이 본격운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일평균 53건으로 61%가 감소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버스 탑재형 단속 시스템 운영구간(127번 및 401번 노선)에 대해 ‘불법 주정차 발생 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실태조사시 발생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27번 노선은 일평균 2,351대에서 633대로 73%(1,719대), 401번 노선은 일평균 1,847대에서 747대로 60%(1,101대) 감소했다.

교통관리센터 ITS 시스템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시간과 운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단속시스템 시행전에 비해 운행시간은 왕복 8분정도 단축되었고 운행속도는 최고 시속 6㎞까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로 교통사고 위험이 감소될 뿐 아니라 유류비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87.7%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많이 단속된 구간은 방어진 순환도로, 시간대 별로는 퇴근시간인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가 24% 가장 많고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23%로 단속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자동 단속된다는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어 불법 주정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 버스를 이용한 단속시스템 노선 확대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정기적인 성과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다른 노선에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버스 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하여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선행 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하여 5분을 초과하여 주정차했을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울산시는 127번(꽃바위↔태화강 역)과 401번(율리↔꽃바위) 시내버스에 각 3대씩 총 6대에 단속카메라를 장착하여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교통정책과
김은옥
052-229-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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