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 오는 10월말까지 구·군 지역별 집중 단속
- 소나무류 불법유통 근절로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 국유림관리소, 예찰방제단,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0월말까지 5개 구·군 지역별로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자료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반출금지구역의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를 ‘검인’, 소나무류 ‘생산확인표’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이와 함께 차량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을 단속하고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초소 등에서도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또한 소나무류를 화목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하여 계도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 동구지역을 포함하여 미발생지역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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