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및 국산품 매장’ 확대

-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확정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0.12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이달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지방에 시내면세점 확대 요구에 따라 지난 3.28일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 도입 및 국산품 매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그 동안 고시개정(안)에 대한 여론청취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외국인전용 면세점제도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쇼핑편의 등 관광진흥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고시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고시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에 시내면세점을 신규특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우수 국산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 기존 시내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의무비율은 20% 또는 330㎡(100평)

기존 시내면세점의 경우, 2013년말까지 새로운 국산품 매장비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였다.

금번에 확정된 고시는 이달 중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절차 등을 공고하고 신규특허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보세화물 관리역량, 사업지속성 여부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 고시 제2-4조에 따라 정부위원 및 대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 30인 내외로 구성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박상덕 사무관
042-481-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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