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에 담긴 어린이·청소년이 가정과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보장받아야 할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기준선 확인은 물론 △소수자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 보장 등 향후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 서울시 어린이·인권보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정책결정과정에 어린이·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 및 구제기능 강화 등의 내용은 서울에 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4일 열린 공청회에서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현실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공감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수준을 높이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습니다.
매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어떠한 낙인감도 갖지 않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어린이·청소년뿐만 어른들의 인권의식이 함께 높아질 때에야 가능합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꿈을 가질 때 우리 사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통해 누구에게라도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꼼꼼히 보장되는 서울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2. 10. 12.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특별시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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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아동센터의 권익을 대변하고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입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 복지 정책 제언, 종사자 교육, 아동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며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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