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금융microSD 표준’ 제정
* microSD(Secure Digital)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가로 15mm, 세로 11mm크기의 최소형 이동식 메모리 카드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이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전자지갑 등의 정보를 금융microSD**에 안전하게 수록·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사항들을 표준화
** 금융microSD : microSD에 보안성이 우수한 IC칩을 결합한 제품으로 물리적·논리적 보안을 강화한 메모리카드
동 표준의 제정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위한 안전한 저장 매체로서 기존 USIM 외에 “금융microSD”가 추가되면서 서비스 이용고객들의 전자금융 매체선택권이 확대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관련 IT업체들이 제작한 시제품으로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
Ⅰ. 제정 배경
최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의 빠른 보급으로 이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모바일뱅킹, 모바일카드 등)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2012.6월말 현재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등록고객 수는 1,679만명이며, 2012년 2/4분기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분기대비 각각 13.0%, 14.7% 증가한 1,182만건, 7,900억원 수준임
그동안 국내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위한 금융정보(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 저장매체로 USIM을 활용해 왔으나, 동 매체는 이동통신사업자마다 고유형식으로 발급함에 따라 상호호환이 불가능하였음
이로 인해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고객이 이동통신사 변경 시 USIM을 교체하는 한편 기존에 발급받았던 금융정보(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들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
※ 국외에서는 In2PayTM(미국), UnionPay(중국) 등이 IC칩이 내장된 microSD를 활용한 범용적인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및 IT업계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범용적인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microSD 표준을 마련
Ⅱ. 추진 경과
표준화 대상 선정 및 금융표준 전담기관(금융결제원) 앞 표준개발 위탁 (2011년도 제1차 금융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의결, 2011.9)
표준(안) 개발을 위한 금융microSD 협의회 구성 (금융표준 전담기관, 2011.9)
― 기술 및 관리부문 워킹그룹* 구성
*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금융기관(은행·카드·증권), 관련업체 등 43개 기관 참여
워킹그룹 운영 및 표준(안) 개발 (금융표준 전담기관, 2011.9 ~ 2012.6)
― 워킹그룹 회의 (기술부문 13회, 관리부문 5회)
표준(안) 설명회 개최 (금융표준 전담기관, 2012.6)
― 금융기관,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표준(안) 설명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표준화위원회 검토 (2012.9)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2012년도 제4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 2012.10)
Ⅲ. 주요 내용
※ 표준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경제-지급결제제도-금융정보화-제정/개정 표준) 참조
‘금융microSD 표준’은 microSD에 내장된 IC칩에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NFC 등 근거리 통신으로 모바일지급결제서비스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사항들을 정의
표준문서는 기본요구사항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총 5부로 구성
(표준화 범위)
제2부(SDSE 제어인터페이스)에서는 스마트폰 등 호스트단말기에서 금융microSD의 SDSE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방식(인터페이스)에 대하여 규정 ([그림 1] 참조)
제3부(SDSE 제어명령)에서는 금융microSD 內 SDSE를 접근 및 제어하기 위한 명령어들에 대하여 규정
- 어플리케이션과 SD컨트롤러 간 명령 송수신은 SDSE 접근파일(SDSE.dat)에 일반적 파일 I/O함수를 이용하여 읽기·쓰기 방식으로 수행
제4부(금융microSD 식별번호 부여 체계)에서는 매체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방식에 대하여 규정 (총 18자리로 구성)
제5부(금융microSD 발급기관 식별번호 관리 체계)에서는 발급기관 식별번호 신청 및 관리 절차와 각 기관(신청기관, 등록기관 등)의 업무 절차에 대하여 규정
Ⅳ. 기대 효과
USIM 외에 안전한 금융정보 저장매체가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고객의 선택권이 확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모바일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용이해져 고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선택 가능
이동장착이 편리한 금융microSD를 이용하는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변경 시 금융정보를 이동하는 불편함이 해소
기존의 보안성이 낮은 일반 메모리영역에서 관리되던 공인인증서를 보안성이 강화된 금융microSD에 저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
상호호환성 확보를 통해 금융기관의 중복투자를 방지
향후 금융microSD를 활용하여 NFC 지급결제서비스 등 신규 모바일 금융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Ⅴ. 향후 계획
2012.10월 현재 관련 IT업체들이 표준을 준수하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2012.12월中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금융microSD기반의 모바일 전자금융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
또한 금융기관, 모바일기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금융microSD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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