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건 공포

- 참전명예수당 인상,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등 인권도시 지향

- 입양축하금 지원 신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 관련 조례 중점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15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 광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민주·인권도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에는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하여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해 주는 등 우리지역의 고용을 지원하고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오수·분뇨 처리시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당시설 설치·관리자에 대한 요금 감면 사항을 새로이 규정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과 부양의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분담 의지를 확고히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정 내부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항은 물론이고,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행복지수는 높여줄 수 있도록 자치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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